2026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
지자체별 산·학·연·관·민의 연계협력을 통한 자체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R&D 기획/관리를 고도화하여 지역별 긴급 재난현안 해결
○ (경기) GPR기반 도심 지반침하 탐측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목표) 지반침하 탐측 우선순위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지반침하 취약 구간 통합 정보제공 · 지반침하 발생 취약 구간 선정을 위한 AI기반 리스크 분석 기술 개발 · 지반침하 발생 취약 구간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지반침하 취약 구간 탐측 우선순위 실증 체계 구축 및 운영 -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1단계 2026년~2028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1,600(’26년 400, 향후 1,200) 이내 ○ (경북) 산불화재시 문화재보호 연소저지선 구축을 위한 AI기반 감지·예측 및 이동형 자동 살수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목표) 산불화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연소저지선 구축을 위해 AI기반 감지·예측 및 이동형 자동 살수시스템 개발 · 연소저지선 구축을 위한 자동 살수시스템 개발 · AI기반 감지·예측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1단계 2026년~2028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1,600(’26년 400, 향후 1,200) 이내 ○ (울산) 고위험·고용량 BESS 화재대응 멀티센서·AI기반 사고 데이터화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목표) 고위험·고용량 BESS 등을 대상으로, 전기적(전압·전류·셀온도 등)·비전기적(가스·연기·진동·온도 등) 신호를 융합 분석하는 AI 기반 멀티센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복합센서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 수집 모듈 개발 · 현장 엣지 디바이스용 AI 모델 개발 · 경량형 AI 엣지 디바이스 개발 · 데이터 구조화 및 자동 리포트 생성·시각화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1단계 2026년~2028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1,600(’26년 400, 향후 1,200) 이내 ○ (전남) 선박재난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AI기반 대피경로·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목표) 선박재난 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선박정보, 선박 기울기, 대피자 혼잡도, 화재상황 등 비실시간 및 실시간 데이터와 AI모델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피경로 탐색/재탐색 및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개발과 실증 · (1차년도) AI기반 선박 대피경로 탐색 및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2차년도) AI기반 선박 대피경로 탐색 및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고도화 · (3차년도) 실제 선박 환경 실증 및 시스템 보완 -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1단계 2026년~2028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1,600(’26년 400, 향후 1,200) 이내 ○ (전북)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형 배수통문 및 AI기반 배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목표) 지방하천 및 농경지의 펌프장, 배수통문 등 분산된 배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기반 배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지도 기반 배수시설 인벤토리 표준 전산화(Open API) 및 엣지 게이트웨이 개발 · 자가진단형 배수통문 및 유송잡물 제거 장치 개발 · AI기반 농경지 침수위험 분석 및 배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1단계 2026년~2028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1,600(’26년 400, 향후 1,200) 이내 ○ (충남) 축사맞춤형 AI기반 화재 조기감지 및 소화를 위한 보급형 화재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연구목표) 축사 환경에 최적화된 AI기반 보급형 화재 조기감지·소화·대피·신고 통합시스템 개발 · (1차년도) 요소기술 개발 및 시스템 설계 · (2차년도) 시제품 제작 및 시스템 통합 · (3차년도) 현장 실증을 통한 신뢰성 검증 -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1단계 2026년~2028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백만원): 1,600(’26년 400, 향후 1,200) 이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제외대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이하 ‘신청기관·단체’)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단체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또는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관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631 ○ 시스템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