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

최대 500만

2025.02.03 ~ 2025.12.31

D-16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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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3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368-8787

사업 개요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 내용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 증거보존 · 피해 발생 전, 디지털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무료 지원(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 증거수집·분석 · 피해 발생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내용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무료 지원(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사업 신청

이메일 : forensic@win-win.or.kr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보안서비스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167
지원단 매칭
디지털 포렌식
결과검토 및 정산
지원사업 안내

첨부 서류

(제2025-41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hwp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_공고.hwpx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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