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최대 8,000만

2025.03.18 ~ 2025.05.29

모집마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8 ~ 2025.05.29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8,0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644-4555

사업 개요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지원 내용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 -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비용 ・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비용 ☞ (지원품목) 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위험물 전용 보관함,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지원수량)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 제조공정 또는 화재․폭발예방 개선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심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시 비용 지원 - (원가검토비용) 신청 사업장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 공정 개선 총 소요비용과 정산비용을 비교하여 일정금액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휴·폐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에 대해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 융자·보조금 등 중복 지원 사업장 · 동일 설비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 동일 설비에 대한 본 사업 보조금과 타 기관 융자금 합계가 설비 구입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anto.kosha.or.kr/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산업안전스마트팜·제조·공정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29

모집마감
예비 선정
서류평가
현장평가
보조지원 결정심사
사업계획 변경(해당시)
선금 지급
공정 개선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투자(개선)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익년도)

첨부 서류

[붙임]_'25년도_안전동행_지원사업_2차_공고문_.hwpx

[붙임]_25년도_안전동행_지원사업_2차_공고문.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견적서(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업계획서* 산재완납증명원*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원청지원 예정확인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안전인증 관련 서류위험성평가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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