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최대 8,000만

2025.03.18 ~ 2025.05.29

D-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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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8 ~ 2025.05.29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8,0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644-4555

사업 개요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지원 내용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 -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 개선 비용 ・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 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도입 비용 ☞ (지원품목) 화재·폭발 예방 격벽 또는 위험물 보관시설, 위험물 전용 보관함, 공정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지원수량) 신청사업장의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공장동 내 취급량 산정하여 적정 수량 신청 ☞ 제조공정 또는 화재․폭발예방 개선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심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시 비용 지원 - (원가검토비용) 신청 사업장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 공정 개선 총 소요비용과 정산비용을 비교하여 일정금액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휴·폐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에 대해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 융자·보조금 등 중복 지원 사업장 · 동일 설비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 동일 설비에 대한 본 사업 보조금과 타 기관 융자금 합계가 설비 구입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anto.kosha.or.kr/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산업안전스마트팜·제조·공정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29

D-21
예비 선정
서류평가
현장평가
보조지원 결정심사
사업계획 변경(해당시)
선금 지급
공정 개선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투자(개선)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익년도)

첨부 서류

[붙임]_'25년도_안전동행_지원사업_2차_공고문_.hwpx

[붙임]_25년도_안전동행_지원사업_2차_공고문.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견적서(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업계획서* 산재완납증명원*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원청지원 예정확인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안전인증 관련 서류위험성평가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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