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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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 2025.04.07

모집마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7 ~ 2025.04.07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판매촉진팀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소상공인, 협·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363-7904

사업 개요

수출 역량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진출 연착륙 유도

지원 내용

○ 선정·진단 - (전문가 매칭) 수출 희망 국가 및 제품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매칭으로 全 지원 단계의 1:1 컨설팅 및 행정 지원 * 제품개선, 홍보, 인증, 통관, 계약 등 수출 단계별로 수반되는 全 분야 - (정밀진단) 제품의 특·장점, 개선점 분석을 통한 수출역량 진단 후 타깃 국가·연령대 설정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도출 ○ 교육·컨설팅 - (기초교육) 쇼핑몰 활용, 국가별 수출 현황 등 온·오프라인 실무 교육(수출 아카데미), 수출 전문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지원 * (관세청) 관세 및 통관 실무 등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등 - (제품 개선) 컨설팅을 통한 제품 성분·구성, 포장·패키지, 가격 등 수출 타깃 국가의 소비 형태별 제품 개선 및 현지화 지원 - (홍보 콘텐츠 개발) SNS 홍보 채널 개설 및 마케팅 활용 교육, 제품 리플릿·카탈로그·홍보영상 제작 및 번역 지원 ○ 홍보·판촉 - (온라인 홍보) B2B 플랫폼 활용, 제품구매희망 (RFQ) 정보 제공 및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품평회 참여 기회 제공, 통역 지원, 제품 분야별 진성 바이어 POOL 제공·매칭 - (온라인 B2C 판매) 수출 국가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당 플랫폼 내 온라인 마케팅(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 등) 지원 ○ 인증·물류 - (인증 지원) 국가·품목별 인증 비용(지식재산권 포함) 및 관세청의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인증 수출자제도) 연계 지원 - (통관·물류 지원) 통관 이슈 발생시 공익 관세사(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업)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진출 확대 - (수출국 확대) 진출 희망 국가·업종별 시장현황, 경쟁군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개선,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 진출) 해외 진출 중인 국내기업 대형마트(롯데마트 등), 해외 현지 대·소형마트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입점 지원 - (B2B 판로지원) 국제 박람회, 해외현지 피칭대회 참여를 통해 바이어·소상공인 간 직접 상담·품평 기회 제공 * 종합 또는 분야별 특화박람회 內 소상공인 공동관 2회 개최 예정, 바이어 사전매칭 및 숙박비 지원, 기타홍보 등 참여업체 당 1회 추가혜택 제공 - (마케팅 지원) 인플루언서(라이브커머스, V-로그, PPL 등)를 활용한 모바일·온라인 홍보를 통해 타깃 국가 시장 內 인지도 제고 ○ 사후관리 - (수출안전망 구축) ‘한국무역보험공사’ 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수출이 발생한 수혜자 대상 단체 수출보험 가입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기업 투자사 POOL 대상의 정기 제품 홍보, IR대회(강한소상공인) 참여 연계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상담센터 운영) 지원 후 계약 성사 지속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번역, 통관 상담, 서류 준비 등 추가 행정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C10∼C34) - (협동조합) 최근 10년(15~24년)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판로지원사업)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5인 이상 (소상공인 50%이상)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한정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이 주업종인 경우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된 경우 -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해외 박람회 참여할 경우 - 기타 공단 내 유사사업 선정 후 참여할 경우

문의처

○ 사업신청 -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1644-5302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매촉진팀 042-363-790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

매칭 키워드

사업화판로·해외진출소상공인협·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법무·세금·보험지원투자마케팅·광고·홍보직무교육자문ㆍ컨설팅 물류·수출해외진출·현지화전자상거래·통신판매MICE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07

모집마감
서류평가 및 선정

4월 중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4월 중

사업수행

2025.11.30

첨부 서류

2025년_역량단계별_수출지원사업_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189호).hwpx

2025년_역량단계별_수출지원사업_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189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소상공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협동조합)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협동조합,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협동조합,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소상공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협동조합)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동조합)조합원 명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상공인)부가가치세신고서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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