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2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5년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신청자격: 2025.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250만원 ·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규모: 70명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신청자격: 2017.1.1.~2024.12.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100만원 - 지원규모: 70명 ※ 두 개 지원사업 중 택 1 신청, 중복신청 불가
○ 대구시 거주 대구소재 소상공인이며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출산소상공인 양육비 · 2025.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 * 쌍둥이 출산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 추가지원 *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 운영 시 중복 지급 안 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4. 1. 1.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24. 1. 1.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 2017. 1. 1. ~ ‘2024. 12. 31.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 운영 시 중복 지급 안 됨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4. 1. 1.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와 자녀는 ‘24.1.1.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 ☞ 해당 기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가구당 지원하므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 100만원임 ·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농지, 밭, 임야 등 토지에 한해 예외 인정 · 상가 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제외대상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자 - [참고3]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행정적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정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압축 파일(Zip)형태로 제출 이메일 제목: [출산] 신청자명_자녀이름,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이름 파일명 예시 · [출산] 신청자명_자녀 이름, [출산] 신청자명_자녀 이름(쌍둥이) · [무주택] 신청자명_자녀 이름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은 syj8017@daegu.pass.or.kr 로 제출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은 picatcu2@daegu.pass.or.kr 로 제출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053-210-5616 syj8017@daegu.pass.or.kr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053-210-5655 picatcu2@daegu.pass.or.kr
이메일 : syj8017@daegu.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