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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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2024.10.18

모집마감

민군협력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9.13 ~ 2024.10.18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계획관리실지역전국주관기관민군협력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원),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607-6034

사업 개요

2025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지원 내용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온) - 민이 보유하는 기술을 군에 적용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 타 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이전받는 기관과의 기술이전 계약서 ○ 민‧군기술 협력개발사업 (스핀오프) - 정의: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이 적용된 민수활용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를 통한 상용화 - 국방기술 ·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 (단, 공고일 기준 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는 제외)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중 정부 소유 부분 ·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스핀온) -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에 대한 군사적 시범 등을 통한 실용성 및 상용화 촉진 - 대상: 최종평가의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 - 과제신청 시 제출 서류: 군사적 시범 동의서(합의서) 제출 ○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스핀오프) -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에 대한 민간의 수요검증을 통한 실용성 및 상용화 촉진 - 대상 기술: 최종평가의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기술 - 과제신청 시 제출 서류: 민 수요처 동의서(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함(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불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협약 전 국제계약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 분야 -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 민수산업 분야 → 군수산업 분야 (스핀온) ·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스핀오프) · 기간 ☞ 착수년도 : 2025년 ☞ 연구기간 : 2년 이내 -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 군수산업 적용(스핀온) ☞ 민수산업 적용(스핀오프) · 기간 ☞ 착수년도: 2025년 ☞ 연구기간: 2년 이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세무서/홈택스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전산등록 서류 - 파일명(적용연구 스핀온) : 적용연구(스핀온)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파일명(실용화연계 스핀온) : 실용화(스핀온)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파일명(적용연구 스핀오프) : 적용연구(스핀오프)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파일명(실용화연계 스핀오프) : 실용화(스핀오프)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8MB 이하) - 기관현황 및 재무적정성 검토서 · 파일명 : 과제명(10자)_주관기관명.xlsx ☞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문의처

○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icmtcmin@add.re.kr ○ 공고 및 평가: 공고 및 평가 담당 042-607-6034 ○ 전산 등록: 전산 담당 042-607-602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 계획관리실)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원)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딥테크 방위산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0.18

모집마감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11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12월

과제착수 확정(시행계획)

25년 1월

협약체결

25년 중

첨부 서류

2025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공고문_1.hwp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민군기술이전사업).hwp

붙임2.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자유공모).hwp

붙임3. 기술분류코드.zip

붙임4. 기관현황 및 재무적정성 검토서.xlsx

붙임5.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군사적 시범 동의서(합의서).hwp

붙임6.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 수요처 동의서(확인서).hwp

붙임7. 국제공동연구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docx

붙임8. NTIS 민 중복성 검토 입력양식.xls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군사적 시범 동의서(합의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 수요처 동의서(확인서)

발급 서류 (*필수)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영리기관)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영리기관) 중소기업 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공통) 기술이전계약서*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국제공동 연구) 국제공동연구계획서* (국제공동 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국외기관 간 체결한 계약서(또는 협약서)* (국제공동 연구) 해외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 (영리기관) 기업유형증빙서(공통) 기술이전 관련 서류(영리기관) 신용등급 증명서류(영리기관)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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