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1억
2025.01.03 ~ 2025.01.31
모집마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스포츠 선도기업으로의 도약기회 제공
지원 내용
○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기업 당 보조금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최대 1억(총사업비의 70%)/사업고도화지원, 판로개척 ○ 사업고도화 지원 - 제품경쟁력 강화 · 제품·서비스의 신규 개발, 개선(고도화) ☞ (조사·분석) 산업, 기술, 고객 등의 조사 및 분석 ☞ (제품개발) 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 (시스템구축) 제품·서비스 관련 플랫폼, 웹/앱 제작 등 · 제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컨설팅 등 - 전략 수립 ·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 경영전략, 사업구조 개선, 사업성과 관리 등 ☞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 -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플랫폼 구축·개선, 웹·앱 개발 ☞ 빅데이터 활용(분석, 솔루션, 개발, 고도화 등 컨설팅) ☞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 구축, 고도화 컨설팅 ☞ AI 솔루션 도입 및 구축 컨설팅 - ESG역량 강화 ·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 ☞ (컨설팅) ESG컨설팅,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등 ☞ (제품개발) ESG관련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적용한 제품 개발 ☞ (인증·시험) 친환경, 저탄소 등 ESG관련 인증 취득 및 시험 지원 ※ 인건비 지급: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 가능(인건비 과제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50% 한도 내, 지원 인력 당 인건비의 70%) ○ 판로개척 · 홍보/마케팅 · 제품·기업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홍보영상) 각종 홍보영상 제작 ☞ (홍보물) 브로셔, 리플릿, 카달로그 등 제작 ☞ (시연회) 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시연회 개최 ☞ (전시회)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운송료, 체재비 제외) ☞ (입점지원) 온·오프라인 입점지원(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등)(단, 시연회 및 전시회는 국내만 가능) - 광고송출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광고 송출 ☞ (온라인) 포털, SNS, 인플루언서, 팟캐스트 등 ☞ (방송·신문) 공중파, CATV, 신문, 라디오, IPTV 등 ☞ (옥외광고) 지하철, 버스, 미디어보드, 전광판 등(단, 광고송출비는 최대 5천만원 한도(‘예비선도’는 2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3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22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 : 4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 21∼23년「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5)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예비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22~`24년 사업포기·지원중단 기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고태정 과장 02-410-1546 mybada1984@kspo.or.kr - 박현주 주임 02-410-1542 hyunjoo@kspo.or.kr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1.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_2025년+스포츠산업+예비+선도기업+모집+공고문_최종.hwp
(양식1)_예비선도기업+사업계획서_기업명.hwp
(양식2)_지원기업+정량데이터_기업명.xlsx
(양식3)_정보이용동의서+및+확약서_기업명.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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