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최대 369만

2022.03.28 ~ 2022.12.30

모집마감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3.28 ~ 2022.12.3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69만담당부서-지역경기도[부천시]주관기관경기도환경보전협회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070-5222-2138

사업 개요

경기도 부천시 중소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등 ☞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 방지시설 교체 및 부착 비용 90%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비용 90% 지원(10% 사업자 부담, VAT 제외-사업자 부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함 * 정부지원 내역 확인(신청자 확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대기배출시설 신ㆍ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문의처

○연락처: 070-5222-2138, 2147, 2136, 2142, 2122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매칭 키워드

R&D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시설·보수그린뉴딜에너지·대체에너지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0

모집마감
사전진단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사업승인 여부 통보
협약체결
배출시설 허가(신고)
자부담금 입금
공사개시
방지시설 및 IoT 설치
공사완료검사
보조금(잔금)지급

첨부 서류

(공고 2022-15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변경공고문_부천시.hwp

첨부3. 붙임자료(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서식 및 작성 양식).hwp

첨부4. 공사비 산출 내역서.xlsx

첨부5. 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참고).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반납확약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이행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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