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최대 60억

2024.01.08 ~ 2024.12.31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08 ~ 2024.12.31창업기간10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60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내용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1)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osmes.or.kr/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2.31

모집마감
정책우선도 평가
서류 작성(온라인)
기업평가
융자결정
대출
사후관리

첨부 서류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본문).pdf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신청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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