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수정 모집 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등급(S, A, B)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하되,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시제품 제작, 검증비, 마케팅비 등)으로 우선 활용 가능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및사업화를 위한 유형별(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솔루션지원 ○ 프로그램 지원: 공통 및 특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 후속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추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전용실시권 포함)한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 세부조건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내 삽입 파일 첨부(용량제한 30MB)
○ 신청·접수 및시스템(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재도전성공패키지) 044-204-7623, 7628 ○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983, 1763, 1992,1984 ○ 사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98, 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