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최대 30억
2025.01.09 ~ 2025.12.31
D-151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내용
○ 팩토링 한도 및 기간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구매기업 한정)」 이내 · 1회 한도: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 팩토링 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 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가능 - 팩토링 할인율 · (할인율)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을 고려하여 할인율 결정(연 4% 내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참고) ○ 대상채권: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3211-56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osmes.or.kr/nsh/SH/NTS/SHNTS001F0.do?seqNo=6106801&nowPage=1&searchG=titleCon&searchT=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51첨부 서류
2025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제2025-10호).pdf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