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사업 공고
최대 4억
2024.02.29 ~ 2024.04.11
모집마감한국연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창업친화적 제도 확산, 창업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지역간·대학간 창업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 확대 ○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교육 콘텐츠 및 선도모델을 참여대학과 공동개발하고 성과 공유·확산 ○ 창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문대 창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교육 허브(Hub)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기반 구축
지원 내용
○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제의 발굴·해결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지역혁신 기회를 창출하는 창업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 (창업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운영) 대학 창업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창업친화적 선도모델 시범운영(창업학기제 등) ○ (지역 내 창업교육 역량확산) 창업교육 후발대학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 실시, 창업교육(강좌, 동아리) 직접지원, 온라인 창업강좌 개발 등 ○ (네트워크 구축·확산) 거점대학의 전문성을 인근의 대학, 학교, 민간 등에 확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의 창업교육 아젠다 제시 ○ (주관대학 수행사항) 지역 창업교육 협의체 운영, 창업교육 관련 정책 발굴, 창업교육 교직원 역량강화 및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대상
○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조건) ①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운영 대학 [학사]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등, [인사] 창업휴직제, 교원업적평가 반영 등 ② 대학 단위에서 창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조직 보유 ○ 신청단위 : 컨소시엄(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컨소시엄 참여 및 신청)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불인증 대학은 동 사업 수혜 제한 ○ 제출방법 - 전자문서 : 신청 공문, 신청서(스캔) 각 1부 - 우편접수 : 사업계획서(원본포함) 및 증빙자료 10부, 제출서류가 일체포함된 USB 1개
문의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4, 6280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042-869-6415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4.11
모집마감첨부 서류
붙임1. 2024년도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 공고문.hwpx
붙임2. 2024년도 창업교육 혁신선도대학(SCOUT) 사업 추진계획_F.pdf
붙임3.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 신청서.hwp
붙임4. (신규)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계획서 양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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