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범구매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국민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공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요기반의 혁신제품 개발 ○ 공공 긴급현안과 미해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국민 아이디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수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물의 혁신시제품 지정 및 사업종료 직후 공공수요에 따른 R&D성과물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 지원 규모: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25.7. ~ ’27.6.) ○ 지원 분야: 국민 안전,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인구위기, 기후위기(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서 4개 분야 중 택 1,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과제 수: 6개 내외
○ (지원대상)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 공공기관, 대학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 및 공공조달 관련 법령상*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또는 입찰참가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및 사전요건 확보 필수 - 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 특허 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제외대상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표의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 신청 -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실(조달R&D팀) · 전화: 02-6951-4583 / 02-6951-4498 / 02-6951-4074 · 이메일: jihyeeek@kip.re.kr / sohenam@kip.re.kr / shwsong@ki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