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검증(V)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9년도 개정 화평법에 따라 제출자료인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자료 일관성 있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 검토 방안 마련 ·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적절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 방안 필요 · '20년부터 10톤이상 등록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시 산업체에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됨 ○ 용역추진 목적 - 위해성 자료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항목별 오류 검증 체크리스트 및 다성분물질, 발암물질등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 포인트 최종(안) 마련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검증 및 주요 오류사항을 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신뢰성있는 자료 확보
○ 기 간 : 계약 후 240일 ○ 예 산 : 18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오류 검증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 검증 - 제출된 유해성 자료에 따른 환경 매체별 예측무영향농도(PNEC), 건강 영향에 대한 무(최소)영향수준(DN(M)EL) 도출의 적절성 검증 - 유해성 평가, 잔류성·축적성 평가, 노출시나리오(용도, 제품범주, 공정범주, 취급조건, 필요한 위해성관리 대책 등), 환경노출평가(매체별 배출량 예측, 환경을 통한 인체간접노출량 산정 등), 소비자노출평가(제품범주선택, 노출경로확인, 노출예측 등) 등 항목별 검증 및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 환경 및 인체 유해성평가 관련 제출 자료, 생략 사유 등의 신뢰도 평가, 추가적인 자료수집에 필요한 항목 확인 등 교차 검증 - 위해성 자료와 관련된 시험 항목별 면제조건 분석 및 국외 사례 비교·검토 · 유해성, 사용용도, 공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과학원에서 40종 물질 선정 및 자료 제공 ○ 오류 검증 체크리스트 및 물질의 특성에 따른 점검포인트등 최종(안) 마련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항목별 오류 검증 체크리스트, 무(최소)영향수준 도출프로그램등 검토시 활용 가능한 산출물의 최종(안) 마련 - 다성분물질, CMR물질 등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점검포인트의 수정·보완 및 최종(안) 마련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시 각 항목의 모범사례를 활용한 多오류사항의작성 예시(안) 마련 ○ 위해성에 관한 자료 검증의 분석·평가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마련 - 제출된 위해성 자료 및 4차년도까지 검증한 자료의 실제 용도별ㆍ공정별 노출 정보의 차이등에 관한 종합 분석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의 수준 제고를 위한 현재 작성지침서·해설서의 보완 - 다성분물질등 여러 형태의 화학물질의 등록 증가 및 그에 따른 위해성 자료 작성·기술 방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지침서등 방안 제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의 입찰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외 ○ 이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법)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을 따른다. -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http://nier.go.kr - 법령정보 – 예규) 참조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해성평가연구과 - 주무관 : 성미혜 032-560-7234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