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최대 5억

2025.03.12 ~ 2025.12.31

D-146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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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2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억담당부서-지역경기도[경기도 전체]주관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대상중소기업, 협·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577-5900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특례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연 0.5% ○ 융자 및 이차보전 - 자금종류 -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원 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 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신청방법 및 절차(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 ① 상담 및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방문 및 모바일앱(“Easy One” 어플) 모바일보증 신청 · (방문상담예약)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 - (모바일 보증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검색 후 “Easy One”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실행 - ② 서류제출 - ③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 승인 및 결정 통지 → 신용보증서 발급 ·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④ 대출은행 융자신청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

온라인 신청 : https://www.gcgf.or.kr/gcgf/index.do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중소기업협·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이차보전 특례보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146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개최
보증서 발급
대출

첨부 서류

2025-567_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공고문(최종).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법인) 정관* (법인) 주주명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등)*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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