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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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023.03.09
모집마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2023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판 뉴딜 분야 - 편리하고 안전한미래수송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①, ②, ③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④ 공통 필수)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8.3.10.∼2023.3.9.)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총 연구개발비 기준 年 2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과제 지원사업,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평가 결과 공문 첨부 필수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8.3.10.∼2023.3.9.)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과제협약기간 종료일(2024.3.31.)을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 국방기술은 중소·중견기업 자체 개발이 불가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가능 ③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기업(ICT) *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서(ICT) 첨부 필수 ④ 상기 ①, ②, 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7∼8단계에 해당하며,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판 뉴딜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 개발, 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사업별 중소ㆍ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문의처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 사업공고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금융팀) 02-6009-4343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pass.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3.09
모집마감2023.03.31
2023.03.31
2023.04.30
2023.04.30
2023.04.30
2024.03.31
2024.05.31
2023.06.30
첨부 서류
2023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공고문.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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