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재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14억

2025.03.12 ~ 2025.03.25

모집마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2 ~ 2025.03.25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4억담당부서공급망산업실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3-718-8434

사업 개요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지원 내용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2025년 예산(안): 14.3억원 내외 -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AMOLED용 Fine Metal Mask 기술 개발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신청 시 유형에 따라 상이 - 패키지형: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2025.2.12(수) ~ 3.21(금) 18:00까지 -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2025.2.12(수) ~ 5.30(금) 18:00까지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 이종기술융합형(품목지정형) 디스플레이 -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 품목/RFP(기획의도): 문경찬 053-718-8474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rnd_invest@kitia.or.kr · 총괄 02-6000-7947 · 품목 지정형 02-6000-7943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1836&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25

모집마감
투자심사 신청

3월

사전검토

4월

투자적격 평가

4~5월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5~6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6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6~7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첨부 서류

(전문)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4호).hwpx

(전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전문(산업부 고시 제2024-071호).hwpx

(전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공고 제2024-093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4-218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139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hwpx

(전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제2024-219호).hwpx

01. (디스플레이)(투자연계)AMOLED용 Fine Metal Mask 기술 개발.pdf

0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재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x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x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40902.hwpx

13. KEIT 장비도입심의 가이드라인(안)_수행기관용.hwpx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0120.hwpx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40112.hwpx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40112.hwpx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40110.hwpx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x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40110.hwpx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40110.hwpx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40902.hwpx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0116.hwpx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0108.hwpx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x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hwpx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x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_240110.hwpx

붙임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x

붙임 07.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x

붙임 08.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hwpx

붙임 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재공고)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xlsx

붙임 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재공고)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자료.hwpx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연구개발계획서 (병렬형 총괄)* 연구개발계획서 (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 연구개발계획서 (통합형 총괄)*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감점사항 확인서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공개과제 신청서수요기업 확약서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 (영리기업)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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