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5억
2024.01.08 ~ 2024.08.27
모집마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 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내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단,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의 경우 미정산 금액(금감원 확인) 이내 1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최저 융자지원금액 미적용(‘24년 8월 9일(금)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 -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은 수시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단, 해당자금 소진 시 접수 마감
지원 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별도 증빙 불필요)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p38 참고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8.27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제2024-463호).pdf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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