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1,000억원 - 소상공인 창업자금: 280억원(1분기 85억원, 2분기 85억원, 3분기 55억원, 4분기 55억원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670억원(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135억원, 4분기 135억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자금): 50억원(연중 상시 접수) ○ 소상공인 창업자금 -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3.5%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85%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100%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3.0%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85%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100% ○ 취급기관(11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 소상공인 창업자금 -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자금)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중이거나 당해연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기업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접수 기간: 분기별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1분기(1.5.~), 2분기(4.1.~), 3분기(7.1.~), 4분기(10.1.~) ○ 비대면 접수: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 - 순천지점 061-729-0629 - 목포지점 061-285-0745 - 여수지점 061-642-2471 - 광양지점 061-794-3860 - 나주지점 061-333-9421 - 해남지점 061-535-9333
방문 및 우편주소 :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