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년 일자리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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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2025.05.23
D-18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지원 내용
○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지원(5회 이상) - 전액 무료 - 노무, 법무 등 전문 컨설턴트 방문 지원 - 광주형일자리 인증 취득 자격 기준 자문 및 4대 의제 도입설계 지원 - 4대 의제 · 적정 임금: 직무·직능·역할급 등 기업별 규모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성과급(인센티브 제도) 및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개선 · 적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설계, 생산성·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등 근무 형태 분석 · 노사책임경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노사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적책임경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노사협력시스템 개발 등 노사관계 역량 강화 · 원하청 관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조건 및 개선활동, 불만처리제도 도입 및 실행 및 사후관리 설계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광주형일자리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도입을 희망 또는 적용 중인 관내 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 법 위반 기업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 소음진동/물환경보전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 기업)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 -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리해고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062-960-2652 FAX.062-960-2659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23
D-18첨부 서류
2025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공고.hwpx
2025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신청서식.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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