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업(충청권역)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최대 1,440만

2025.02.10 ~ 2025.05.23

모집마감

한국문화산업협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0 ~ 2025.05.2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440만담당부서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지역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충청북도[충청북도 전체], 충청남도[충청남도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한국문화산업협회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905-3106

사업 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 고도화 지원

지원 내용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훈련직무 · 단순 반복 직무 및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 문제해결 직무로 한정 · 지원 훈련 직무는 NCS 분류 체계에 따라 16개 분야로 구분 ☞ 세부 훈련 직무는 [붙임1] 참고 - 과정개발: 기업 여건에 맞게 과정개발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 -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금 · 훈련과정 개발(컨설팅) 지원 · 강사료 및 훈련비 지원 · 역량교육 제공 - 체계적 현장훈련(S-OJT) 강사 역량 향상 지원 · 교육내용: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강사 교육 지원 · 교육방법 ☞ 온라인: 기본 5시간 + 심화 2시간 ☞ 오프라인: 별도 안내 후 집체교육 진행 - 비용 지원 · 훈련과정 개발비 · 훈련비: NCS단가X훈련시간X인원X3배 · 사내강사수당: 회차당 최대 100만원 · 외부강사수당: 회차당 최대 300만원 · 지원한도 ☞ 과정개발 한도: 기업당 최대 3개 과정 ☞ 강사료(내·외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훈련비: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기타 지원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기초컨설팅 등 ○ 사업주 자체훈련 - 훈련 대상 · 재직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 · 채용예정자: 사업장에서 고용 예정인 사람으로, 훈련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및 90일 이상 유지 시 훈련비 지원 - 훈련 내용 ·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 총 훈련시간 4시간 이상 - 훈련 강사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 등 교·강사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훈련 장소 · 훈련·교육·회의 목적으로 마련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 · 1인당 면적 1.5㎡ 이상 - 훈련비 지원 · 지원금 계산식: (훈련시간 × 수료인원 × NCS 훈련단가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숙식비 - 지원율 · 우선지원기업: 100% · 대규모기업: 60% (1,000인 미만) / 40% (1,000인 이상) ○ 기업가치+(플러스) 훈련 - 동일 지역 내 동일·유사업종 기업 간 집체·공동훈련 지원 - 공단 관할 지부·지사와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한국문화산업협회)의 컨설팅 제공 및 훈련 실시 지원 - 참여기업 수요 파악을 통해 실습 위주의 훈련프로그램 운영 ○ 일학습병행 - 훈련 직무 ·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숙련 형성이 필요한 직무 대상 · 훈련 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과 협약 예정인 기업은 **산업형(NCS 자격)**과 자율형(비NCS) 중 선택 가능 - 참여 유형 · 재직자 유형 ☞ 훈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입직자 대상 ☞ 단, P-tech 유형은 별도 기준 적용 · 재학생 유형 ☞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특성화고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능력개발클리닉 - 클리닉 운영 및 지원 내용 · 클리닉 참여 기업은 HRD 담당자를 HR 리더로 지정하여, HR 리더 주도하에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관리 · 기업(HRD 담당자) 소재지 관할 지부·지사의 전담 주치의가 클리닉 운영 및 훈련 실시 컨설팅 등을 지원 - 비용 지원 · 1개 기업당 3년간 총 1,440만 원 상당 지원 · 세부 지원 혜택 및 수행 사항은 2025년 능력개발클리닉 모집 공고 시 재안내 예정 ☞ 전문대 재학생(전문대 재학생 연계) 또는 4년제 대학 졸업반(PP형) 학생 대상 · 구직자 취업연계 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대상 ☞ 운영기관이 구인 수요가 있는 협약기업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지원: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숙박비 및 식비: 월 최대 33만 원 지원 ☞ 훈련장려금: 최대 360만 원 지원 ☞ HRD 담당자 및 기업 현장교사 수당 지원 ☞ 지원금은 유형별로 상이함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필수사항 * 최근 3년(’22~‘24)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자제훈련, 체계적 현장훈련(S-OJT) * 일학습병행, 능력개발클리닉) 미참여 기업 *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공통권역(강원, 제주) 소재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유해업종, 다단계 판매업종 등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한국문화산업협회)에서 기업 사전 진단 후 선정 ※ 추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한국문화산업협회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044-905-3106~8 kciahrd@daum.net

사업 신청

이메일 : kciahrd@daum.net

온라인 신청 : http://www.ikcia.or.kr

매칭 키워드

행사·교육·컨설팅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직무교육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23

모집마감
(체계적 현장훈련) 기업HRD 이음컨설팅 등
(체계적 현장훈련) S-OJT 참여 신청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요건 심사 및 선정 알림
(체계적 현장훈련) 사내훈련교사 양성 교육
(체계적 현장훈련) 훈련 과정 인정 신청
(체계적 현장훈련) 훈련 실시 신고 및 훈련 실시
(체계적 현장훈련) 수료 확인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금 신청
(사업주 자체훈련 / 기업가치+(플러스) 훈련) 훈련프로그램 개발 & 훈련생 선발
(사업주 자체훈련 / 기업가치+(플러스) 과정인정신청 & 실시신고
(사업주 자체훈련 / 기업가치+(플러스) 훈련실시
(사업주 자체훈련 / 기업가치+(플러스) 수료보고 & 비용신청
(일학습병행) 기업 지정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 훈련과정 인정
학습근로자 선발·채용
교육훈련 실시
훈련성과 평가
자격(학위) 취득 가능

첨부 서류

(참고) 2025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공고.hwp

2025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_한국문화산업협회.png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_한국문화산업협회.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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