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양성 만화 제작지원(매니지먼트) 공고
만화웹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소재·장르의 다양성 확보
○ 만화웹툰 창작, 유통(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에 전문성 있는 법인사업자를 ‘매니지먼트’로 선정하여 컨설팅 제공 ○ 매니지먼트와 과제(창작자)를 매칭하여 다양성 만화웹툰 창작자 역량 및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지원조건 - 선정 업체(매니지먼트)의 역할 · 선정 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별 컨설팅계획서 작성/제출/관리 · 협약 과제 제작비 지급 및 집행증빙 · 협약 과제의 컨설팅 결과 리포트 작성/제출/관리 · 협약 과제 결과물 관리 및 우수사례 창출 노력 · 협약 과제 중간점검, 결과평가 및 정산 등 사업관리 일체 ○ 지원규모 - 선정 수: 6개 내외 - 업체당 지원금: 7000만원 내외 - 업체 당 관리 과제 수 20개 내외
○ 만화웹툰 창작, 유통(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컨설팅이 가능한 관련 분야의 법인사업자 * 주관기관 단독 지원만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불가함 * 다양성만화제작지원 창작자 부문과 매니지먼트 부문 동시 지원 불가 *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설립 후 만 3년 이상 된 법인만 지원 가능(공고 마감일 기준)
○ 제외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로 e나라도움에 제출 ○ 파일명: 25다양성(매니지먼트)_업체명_만화or웹툰.zip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50MB
○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신소희 주임 061-900-6436 sohees@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