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사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4,000만
2025.02.21 ~ 2025.03.21
모집마감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육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창출을 위해「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신상품 개발 지원) 디자인주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 신상품 개발(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 정부지원금: 참여기업 선정평가를 통한 득점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정부 지원금) x 20% = 현금 자부담(현물투자 불가) - 정부 지원금 및 기업 부담금 안내 · 1~2위 기업 (2개사) ☞ 정부 지원금: 40백만원 ☞ 기업 부담금: 8백만원 · 3~8위 기업 (6개사) ☞ 정부 지원금: 30백만원 ☞ 기업 부담금: 6백만원 · 9~35위 기업 (27개사) ☞ 정부 지원금: 20백만원 ☞ 기업 부담금: 4백만원 ○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 프로그램 제공 *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BM 개발, 제조, 홍보, 마케팅, 브랜딩, 투자, 디자인 법률, AI 활용 등을 지원 ○ (법률 지원)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세무·회계 및 IP 분야 등 법률 지원
지원 대상
○ 모집대상: 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전문기업 - 자격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업에 한함 * 단, 「2023년, 2024년도 본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불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파일명 예시: ①참가신청서_기업명) ○ 신청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177 support-dcompany@kidp.or.kr
사업 신청
이메일 : support-dcompany@kidp.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21
모집마감3월 첫째 주
4월
4월
4월 ~ 5월
5월 ~ 6월
첨부 서류
1. 공고문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2. 신청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3. 서약 및 동의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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