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반려동물의 수명 증가과 복지 향상에 맞춰 주요 난치성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기술 및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지정공모) 첨단바이오 기반 주요 난치성 질환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 과제수: 1 - 반려동물 주요 난치성 질환(암, 신부전, 인지장애, PIF 등) 대응 맞춤형 임상시험 기준 및 치료제 평가체계 구축 - 연구기간: 5년 9개월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6년 375백만원 / 총 2875백만원 ○ (자유응모) 첨단바이오 기반 주요 난치성 질환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 과제수: 12 - 세포·유전자·면역치료제(줄기세포, 엑소좀, mRNA, RNAi, 항체치료제 포함), 합성생물학, 유전체편집 등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맞춤형 치료기술 및 치료제 개발 · 악성종양 치료제(3과제): ’26년 300(100)백만원 / 총 7,300백만원 · 신부전 치료제(3과제): ’26년 300(100)백만원 / 총 5,200백만원 · 인지장애증후군 치료제(3과제): ’26년 300(100)백만원 / 총 5,200백만원 · 기타질환 치료제(3과제): ’26년 300(100)백만원 / 총 5,200백만원 - 연구기간: 5년 6개월 ○ (자유응모) 첨단기술 기반 주요 난치성 질환 정밀진단기술 개발 - 과제수: 12 - 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정밀진단 기술,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개발 · 첨단정밀진단의료기기(6과제): ’26년 600(100)백만원 / 총 10,400백만원 · 펫헬스케어 서비스(6과제): ’26년 600(100)백만원 / 총 9,000백만원 - 연구기간: 5년 6개월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지정공모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임상시험에 대한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임상시험기관 포함) 등 참여 - 전문가위원회(수의과대학 병원,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인허가 경험이 있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실무부서(동물약품관리과·동물약품평가과)와의 정례점검회의(분기별 1회 이상) 필수 ○ 자유응모(분야지정)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 (공통) 연구개발 성과 산업화가 가능한 기업체가 주관 내지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 - 상기 기술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결과(특허, 시제품, 논문, 연구보고서 등)를 보유 또는 유관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소, 기관 및 산업체 참여 가능 - (1내역 난치성질환 맞춤형 치료 기술개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 제품 인허가를 위한 동물 실험 경험 및 특수연구실(보유 또는 타기관 시설 이용 방안 확보) 활용 가능 기관, 인허가를 위한 비임상·임상시험기관 등 참여 권장 - (2내역 난치성질환 정밀진단 기술개발) 데이터·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 참여 필수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 061-338-9755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