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최대 6억

2024.07.05 ~ 2024.08.07

모집마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7.05 ~ 2024.08.07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6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 내용

○ 상생협력(자유공모) - 일반: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상생협력(지정공모) - 일반: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구매연계(자유공모) - 국내수요처(원전포함):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해외수요처: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조달혁신: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구매연계(지정공모) - 일반: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도전: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기반 기술개발 지원 ○ 네트워크 - 일반: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시장확대형(전략형) - 구매연계: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네트워크: 이업종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 중소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강소기업100과제에 旣 선정된 기업이 강소기업100 과제를 신청한 경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tech.go.kr/front/SBA/SA/SbjtAppl_selectSbjtAppl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화판로·해외진출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투자해외진출·현지화R&D·엔지니어링네트워킹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8.07

모집마감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이의신청
재평가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관리

첨부 서류

[공고+제2024-404호]+2024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시행계획+공고.pdf

[붙임1]+신청방법,+신청+및+지원+제외사항+등+기타+유의사항.hwp

[붙임4]+시장대응형(네트워크)+세부지원+내용.hwp

[붙임5-4]+제출서류+양식(시장대응형-네트워크형).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결산재무제표(최근 년도)*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벤처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상호협력사업 표준계약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가감점 적용 증명서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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