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최대 600만

2025.02.03 ~ 2025.05.30

D-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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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3 ~ 2025.05.3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6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1334

사업 개요

2025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 ○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 이하 ‘농업인 등’ ○ 지급대상 품목 -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유의사항

신청기간: (동계) 2025. 2. 3. ~ 3. 31. / (하계) 2025. 2. 3. ~ 5. 30

문의처

공익직불상담 1334 및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매칭 키워드

사업화소상공인사단법인로컬마켓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30

D-27

첨부 서류

2025년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 공고문.pdf

2025년 전략작물직불 홍보 시안.jpg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직불등록신청서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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