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선정 공모 공고(기 선정된 예비대상지자체 39개소 대상)
최대 3억
2024.03.15 ~ 2024.07.31
모집마감환경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를 저감·흡수하여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 또는 지향하도록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공모분야 : 탄소중립 선도도시 - 예산 및 제도 지원 등 · (계획수립) 지자체 사업제안(종합구상+사업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개소당 3억원, 국가주도, 지자체 협력) · (도시지정) 조성기본계획수립및사업협약체결이후, ‘기후위기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연계 검토 · (민간협력) 금리‧물가상승등감안하여민간투자* 사업성 개선(대국민서비스 비용 인하 등)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 시 적극 검토 ☞ ➊녹색분류체계 상 녹색경제활동(제1절 녹색부문의 1.온실가스 감축 및 4.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해당하며, ➋사업성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이용요금 인하 등 정량적 효과 제시 가능한 경우 · (지원연계) 부처별(환경부·국토부 등) 지원사업(인센티브 등) 연계 적용추진 ☞ 최종대상지 선정될 경우, 기존 정부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할(先반영, 가점부여 등) 계획 · (신규예산) 기존 정부지원 사업 외 신규제안 사업 등에 대해 탄소중립 기여도, 국고보조 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재정당국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지원 - 사업추진 협력·지원 ·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체계(민관협의체 등)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수립부터 조성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 지원 ·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자체 홍보 등 지원
지원 대상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39개 지자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파일 포함)는 제출기한 내 방문하여 제출 - 원본 파일(사업신청서 스캔본, 사업제안서, 참고·증빙자료, 확인서 스캔본 포함) USB 또는 CD 저장 ○ 사업제안서는 한글(*.hwp)로만 편집(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파일명 : 00시_사업제안서.hwp
문의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3~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1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042-629-4443~6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34350)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본관 6층 수변기획처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7.31
모집마감2024.08.31
2024.09.30
2024.10.31
2024.10.31
첨부 서류
2.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가이드라인_최종.pdf
3.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_주요_Q_A_최종.pdf
별첨1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툴.zip
별첨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및 가이드라인.zip
별첨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23.05).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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