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ERC) 신규과제 공고
○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 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ERC - 분야(CRB 기준): 기계 1개, 건설/교통 1개, 바이오·의료융합 1개 - 과제당 연구개발비: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설정(총 연구개발비 140억원 이내) - 총 연구기간: 3∼7년 자율 설정 - 1차년도 연구기간: 2025.6.1. ~ 2026.5.31.(12개월) ○ 센터전용공간 제공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전용공간*(최소 495m² 이상) 지원 *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간 집적화 권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공간 사용료 부과 금지 ○ 행정전담인력 지원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행정전담인력 지원 의무화(최소 1명 이상) ○ 기타지원 - 총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 보장 - 독립된 센터로 설치 및 운영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SRC·ERC)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 동일대학 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캠퍼스(분교)는 각각 별도 기관으로 취급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MRC 주관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의학분야(의·치·한의학) 기초의학교실 및 약학대학에 소속된 기초의과학자여야 함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리더연구 연구책임자 및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연구책임자(센터장):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그룹 책임자로 참여 ·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2책5공) - 공동연구원(그룹책임자포함):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단, 대학 소속 그룹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참여연구원: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5.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25년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불가하며,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2025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6.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6.3.31.)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1877-2041 ○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 6829, 6826, 6822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방법·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자연과학단(SRC) 042-869-6559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생명과학단(SRC) 042-869-6537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MRC) 042-869-6053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공학단(ERC) 042-869-6542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ㆍ융합연구단(ERC) 042-869-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