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3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수 : 22개, 수행기간 40~52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100억 ○ 로봇산업기술개발 - 연구개발과제수 : 15개, 수행기간 29~52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130억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가전 공장의 비정형 생산제품의 고품질 관리를 위한 AI 기반 장비 제어 및 자율제조 운영 기술 개발 -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실증 - 절삭가공 산업의 AI자율제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 AI 자율제조 기반 LFP 전극제조 통합시스템 개발 -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SDF 기반 AI 자율제조 핵심 기술 개발 - 합성피혁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 시멘트업종 AI 자율제조를 위한 Process Upgrade 기술 개발 - 미래차 부품 자율제조를 위한 배터리시스템 제조 무인화 시스템 기술 개발 - 대구경 강관 제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최적화 자율제조 기술 개발 - 반도체PCB 산업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장비 자율제어 및 상태계측 기술 개발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자율제조를 위한 공정 지능화 기술 개발 - 전장부품 도장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 제조시스템 기술 개발 - AI 기술을 활용한 정유·석유화학 설비 최적화 기술개발 -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품질 연계 자율제어 시스템 및 공정 분석 장비 개발 - AI 활용 메가베이스 스케일 유전자합성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 (총괄) 자율제조를 위한 제조특화 AI 공통 모델 개발 · (1세부) 기계‧자동차‧전자‧철강‧이차전지‧나노소재 분야 제조특화 AI 공통 모델 개발 · (2세부) 반도체‧석유화학‧바이오‧방산항공‧섬유‧조선 분야 제조특화 AI 공통 모델 개발 · (3세부) 12대 업종 제조특화 AI 모델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총괄) 이차전지 건식 전극용 연속식 대면적 제조 장비 개발 · (1세부) 연속식 이차전지 건식 전극 컴파운드 믹싱 공정 및 제조장비 개발 · (2세부) 대면적 고생산성 건식전극 다단 압연공정 및 장비 개발 ○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 운영 제조 시스템 기술 개발 - 선박용 배관 자율 제조 시스템 기술 개발 - 대형 모빌리티 부품 조립을 위한 복수 로봇 동시 운영 기반 가공-접합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 제철 공정의 AI 자율 예지보전 및 고위험 작업을 위한 모바일 자율로봇 기술 개발 - 반도체 소자용 CMP 부품의 AI 자율제조 기반 생산공정 및 시스템 개발 -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을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 다품종 소량 유연 포장 공정의 생산성 향상 위한 자동화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 조선/플랜트용 대형 구조물 자율 가공 및 검사 시스템 기술 개발 - 선박 조립공정 적용을 위한 협동로봇 기반 AI 자율 제조시스템 개발 - 이종 다수 로봇에서 생성되는 대용량 로봇 실증 데이터의 고품질 정제 및 가공 기술 개발 - 주력 제조업종의 자율제조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자율공정 운영 기술 개발 - (총괄) SDR(Software Defined Robot) 전환을 위한 차세대 로봇 공용 플랫폼 기술개발 · (1세부) 클라우드 기반 SDR 공통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공통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운용 시스템 개발 · (2세부) SDR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BM개발 및 로봇 구현과 검증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규정 문의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기계로봇장비실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053-718-8477, 053-718-8281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스마트제조 PD 053-718-8259 lgis30@keit.re.kr, 053-718-8216 sslim@keit.re.kr, 053-718-8281 seoki87@keit.re.kr · 첨단장비 PD 053-718-8731 caleb92@keit.re.kr, 053-718-8213 jyp@keit.re.kr ○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기계로봇장비실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053-718-8215, 053-718-8216, 053-718-8299 · 스마트제조 PD 053-718-8259 lgis30@keit.re.kr, 053-718-8216 sslim@keit.re.kr, 053-718-8281 seoki87@keit.re.kr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로봇 PD 053-718-8432 heshell@keit.re.kr, 053-718-8511 longkwon@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