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제20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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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2024.02.20

모집마감

해양경찰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24 ~ 2024.02.20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해양안전과지역전국주관기관해양경찰청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2-835-2549

사업 개요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지원 내용

○ 대출 가용액 : ’24년도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지원 대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장 가능) -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032-835-2549 ○ 유‧도선안전협회 ☎ 032-886-861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이차보전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2.20

모집마감
선정
선정 결과 발표

첨부 서류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3.8.10.개정).hwpx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9호(2024년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hwpx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9호(2024년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유‧도선사업 면허증(또는 신고확인증)심사항목 배점 평가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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