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제20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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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2024.02.20
모집마감해양경찰청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지원 내용
○ 대출 가용액 : ’24년도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지원 대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장 가능) -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 해양경찰청장(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032-835-2549 ○ 유‧도선안전협회 ☎ 032-886-861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2.20
모집마감첨부 서류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3.8.10.개정).hwpx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9호(2024년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hwpx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9호(2024년도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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