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제약ㆍ의료기기)
바로지원 가능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2.0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첨단 바이오헬스(제약, 의료기기): 경기도 내 제약,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바이오헬스 수출강국으로 도약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2025년 경기도 「첨단 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예정 사업 현황 - 경기도 제약, 의료기기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혁신바우처 ·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바우처 지원 · 예산: 2억원 - 수출바우처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예산: 1.5억원 - 중진기금 정책자금(융자) · 중소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 예산: 40.0억원 - 스마트공장 · 고도화1 단계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 예산: 3.1억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신진연구인력) · 예산: 1.0억원 - 스마트공장 · 고도화1 단계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 예산: 1.0억원 - R&D지원 · 바이오헬스 AX-DX 바우처 지원(경기도) · 예산: 1.0억원 (미정) - 수출지원 · 레전드 의료기기 해외전시회 지원(경기도) · 예산: 0.75억원 (미정) - 합계: 49.35억
○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지사,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21년까지 창업하여 21~2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제약, 의료기기 분야 기업 - 신청 수요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에만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도 가능 ○ 공통 -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별 - 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프로젝트에 한함) * 시·도별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참조(프로젝트별 대상, 업종·산업군 등 상이) -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시 다음날까지 접수 완료 메일 회신 없을 시 담당자 전화 확인 필요(031-888-6890)
○ 「경기도 첨단바이오헬스」 프로젝트 총괄 -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031-8008-4634 ○ 「경기도 첨단바이오헬스」 프로젝트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융합바이오팀) 031-888-6890 ○ 시스템 문의 - 이지비즈 전산오류 관련 문의 031-259-6299
이메일 : eugene@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