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 부문)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100억
2025.01.20 ~ 2025.02.10
모집마감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ICT 핵심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 ICT 융합기반 新산업․新시장 개척을 위한 선제적 표준개발 및 우리 ICT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활동 지원
지원 내용
○ 대규모 온디바이스AI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세부1) 대규모 온디바이스AI 사물·네트워크 통합관리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 (세부2) 온디바이스AI 사물 간 협력 행동(인지, 판단, 대응) 핵심기술 개발 ○ 온디바이스 연계 엣지AI 서버 시스템 개발 - (세부1)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대규모 혼합 디바이스 제어·관리 플랫폼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6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8.19억원 이내) - (세부2) 엣지AI 학습 및 지능의 동시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SW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9억원 이내) - (세부3) 고성능 고신뢰성 엣지AI 서버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억원 이내) ○ 제조 디지털 트윈의 상호운용성 검증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1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억원 이내) ○ 모바일 매니퓰레이터-휴먼협업 실시간 위험인지 및 통제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1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 이내) ○ 지능형홈 온디바이스AI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세부1) 지능형홈 특화 경량형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실증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2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억원 이내) - (세부2) 지능형 홈 온디바이스 AI 매터허브 시스템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 (세부3) 지능형홈 엣지-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개인정보관리 강화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반 신흥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 (1세부, 총괄) 범죄 의심 정보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억원 이내) - (2세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예측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고령자의 모바일 앱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 -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34억원 이내) ○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서비스(웹, 앱, 키오스크) 대상 UI/UX 평가, 검증 체계 개발 ·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3억원 이내) ○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비식별화 및 지화 기반 입력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비대면 의사소통 플랫폼 개발 -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3억원 이내) ○ 복합질병 사전 예측과 비대면 진료 확대 해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부제: 건강 수명 10년 연장) - 연구개발기간: 8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625억원 이내) ○ 발생가능한 복합재난 신속 예측 및 연속적인 재난 예방을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부제: 복합재난·재해 발생률 최소화) - 연구개발기간: 8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625억원 이내) ○ ICT기반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력 생산·운영을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부제: ICT로 실현하는 블랙아웃 제로) - 연구개발기간: 8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625억원 이내) ○ 미래 자율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부제: 자율 행동체의 평균 사고율을 사람 대비 1/10로 감소) - 연구개발기간: 8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625억원 이내) ○ AX기반 제조·서비스에서 전주기 제로터치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부제: 인구 축소시대 대비 생산성 200% 향상) - 연구개발기간: 8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1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625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인공지능, 스마트디바이스, 양자, 통신・네트워크, 전파・위성, 방송・콘텐츠, 사이버보안, 디지털융합 부문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해당 필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문의처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문제정의서 등) 공고과제 내용 문의 -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 · IoT 042-612-8682 · 엣지컴퓨팅 042-612-8553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042-612-8552 -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기술개발 042-612-8682 - 신종보이스피싱조기탐지기술개발 042-612-8578 -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042-612-8578 -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042-612-8573 ○ 공고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련규정 문의 -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 · IoT 042-612-8685 · 엣지컴퓨팅 042-612-8559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042-612-8555 -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기술개발 042-612-8686 - 신종보이스피싱조기탐지기술개발 042-612-8578 -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042-612-8579 -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042-612-8579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10
모집마감2월
2월 ~ 3월
3월 ~ 4월
4월
첨부 서류
(붙임 1)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붙임 2)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hwp
8.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_디지털융합(80~99번).hwp
9.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_표준화(100~102번).hwp
[참고자료 10]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적용 세부기관 목록 및 운영 유의사항.pdf
[참고자료 1] ICT R&D 사업·과제기획 중점 고려사항.pdf
[참고자료 2] '25년도 ICT R&D 신규지원과제 목록별 기술분류.pdf
[참고자료 3]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pdf
[참고자료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pdf
[참고자료 5] '25년도 ICT R&D 신규과제 과제기획위원회 명단.pdf
[참고자료 6] 기술료 납부 안내문.pdf
[참고자료 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pdf
[참고자료 8] (연구자용) IRIS 3책5공 기능 매뉴얼(R&D업무포털).pdf
[참고자료 9] 청년고용 친화형 ICT R&D제도(3종 패키지) 세부 가이드.pdf
붙임4-1. (필수)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기술개발사업).hwp
붙임4-1. (필수)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hwp
붙임4-1. (필수)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표준개발지원사업).hwp
붙임4-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hwp
붙임4-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hwp
붙임4-4. (필수)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붙임4-5.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hwp
붙임4-6.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hwp
붙임4-7. (해당시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연구데이터 공개대상과제).hwp
붙임4-8. (해당시 필수)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hwp
붙임4-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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