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5년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 시행 공고
바로지원 가능○ 충남 농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활성화 ○ 충남형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를 통한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관련 역량 검증
○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 - 인증내용: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 현장실습 경험, 영농계획 등의종합검증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관련 역량 인증 - 인증분야: 시설원예 분야 한정 - 인증기간: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만료 후 재인증 필요) - 인증혜택: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 신청 인센티브 및 스마트팜 정책 지원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팜 신축지원 (개소당 0.3~0.5ha, 신축 기준 450백만원)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사업: 1인당 최소 1,000m²이상 배정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현대화 사업 (개소당 50~100백만원)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농업경영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실습장 · 스마트팜 금융·시공지원 연계 및 기타 청년농업인 사업 혜택 등
○ 충남도에서 스마트팜 창농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예비)청년농업인 - 연령: 공고 시행연도 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2025년 기준 198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 전입을 확약한 자로 현업농의 경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 - 인증분야 · 창업농: 스마트팜 창농 예정(희망)인 (예비)청년농업인 · 현업농: 시설하우스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예정(희망)인 청년농업인 - 의무기준 ·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 이수: 창업농 100시간, 현업농 60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 인정 범위는 공고문 내 붙임2 참조) · 현장실습경험: 300시간, 현업농은 자가 영농(최대 2년)으로 대체 가능 · 농업경영역량: 향후 3개년의 영농계획으로 평가, 검증 - 충청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수료(예정)자의 경우 의무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 사유에 의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제외대상 -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 대상자 ○ 거주지 구분에 따른 접수기관별 담당 부서에 신청 - 도내 거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 신청(방문, 우편 등) - 도외 거주: 도 직접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전문교육기관 담당 부서에 신청 · 이메일: kyj0769@korea.kr · 우편(2025. 10. 15.(수) 18:00 도착 분까지): (우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 스마트교육팀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 스마트교육팀 041-635-6203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4053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4042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문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041-635-6152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 문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041-635-6152
방문 및 우편주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 (우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 스마트교육팀
이메일 : kyj07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