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720만

2025.01.01 ~ 2025.12.31

D-201

한국표준협회

접수 마감이 0일 0시간 0분 0초 남았습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01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720만담당부서컨설팅그룹 일터혁신센터지역서울특별시[강남구]주관기관한국표준협회대상중소기업, 개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무관문의처02-6240-4815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1유형 - (기업) 6개월 고용 유지 후 1명당 월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2유형 - (기업) 6개월 고용 유지 후 1명당 월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18·24개월 근속시 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대상

○ 1유형 - 대상기업: (모든 업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청년 · 만 15~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애로 유형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 등 - 지원요건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동안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 (고용형태) ‘25. 1. 1. ~ ’25. 12. 31. 정규직 채용(수습기간 3개월 내) ·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 ○ 2유형 - 대상기업: (제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청년: 만 15~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까지) - 지원요건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동안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 (고용형태) ‘25. 1. 1. ~ ’25. 12. 31. 정규직 채용(수습기간 3개월 내) ·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기업 · 소비․향락업 · 공공기관 · 간접고용(파견업, 인력공급업 등) ·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 부정수급처분으로 지급제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청년 ·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채용일 이전으로 휴·폐업 처리 시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휴학포함)일 경우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김영실 02-6240-4926 010-9076-5390 ksayoungwork@gmail.com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24.go.kr/cm/main.do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중소기업개인사단법인재단법인무관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01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지원협약체결
청년 채용 후 명단 통보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지원금심사 후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첨부 서류

(최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포스터.jpg

[공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pdf

붙임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세부 안내(1 2유형).pdf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

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