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720만
2025.01.01 ~ 2025.12.31
D-200한국표준협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1유형 - (기업) 6개월 고용 유지 후 1명당 월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2유형 - (기업) 6개월 고용 유지 후 1명당 월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18·24개월 근속시 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대상
○ 1유형 - 대상기업: (모든 업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청년 · 만 15~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애로 유형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 등 - 지원요건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동안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 (고용형태) ‘25. 1. 1. ~ ’25. 12. 31. 정규직 채용(수습기간 3개월 내) ·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 ○ 2유형 - 대상기업: (제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청년: 만 15~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까지) - 지원요건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동안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 (고용형태) ‘25. 1. 1. ~ ’25. 12. 31. 정규직 채용(수습기간 3개월 내) ·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기업 · 소비․향락업 · 공공기관 · 간접고용(파견업, 인력공급업 등) ·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 부정수급처분으로 지급제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청년 ·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채용일 이전으로 휴·폐업 처리 시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휴학포함)일 경우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김영실 02-6240-4926 010-9076-5390 ksayoungwork@gmail.com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24.go.kr/cm/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00첨부 서류
(최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포스터.jpg
[공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pdf
붙임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세부 안내(1 2유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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