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최대 35억
2025.01.01 ~ 2025.12.31
D-23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지원규모: 5,680억 원(신규 1,179억 원, 계속 4,501억 원) - 수출지향형(176억 원):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2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271억 원):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5,960.1억 원(신규 1,149.8억 원, 계속 4,810.3억 원) - 디딤돌(231억 원):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글로벌 기술 등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견인할 기술을 선별·집중 지원 · (균형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向 기술개발, 여성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 · (민관협력) 사업화 지원·투자 등 민간의 지원과 스타트업의 Seed Tech 확보를 위한 R&D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 · (부처협력)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등 부처별 창업 육성 정책을 통해 발굴·선별된 우수 스타트업 대상 R&D 연계지원 강화 - TIPS(918억 원):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사업개요: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 지원규모: 16.5억 원(신규 16.5억 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Ⅰ, 선택)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Ⅱ,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2개사 이상) - (R&D) 도입기업(50인이하 제조업)의 제조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 안전센서, 개인화 웨어러블 장비, 모니터링 제품, 로봇 개발, 각종 안전 솔루션 등 도입기업 수요기반 제품개발을 통해 성과물 확산 - (실증) R&D 결과물의 제조현장 적용을 위해 도입기업의 Test-Bed를 활용한 실증 및 성능검증을 통한 보급·확산 촉진 ○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570억 원(신규 451억 원, 계속 119억 원)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한도: 75% 이내 - 컨소시엄형(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 1단계(예비연구)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8개월, 2억 원이내 · 2단계(사업화R&D)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 지원방식: 분야지정 - 일반형(산학협력, 산연협력) · 1단계(예비연구)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8개월, 0.5억 원이내 · 2단계(사업화R&D)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사업개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 지원규모: 215.6억 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주력산업생태계구축(137.2억원):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 지원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연 7억 원 - 지역기업역량강화(78.4억원): 지역주력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연 2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341억 원(신규 162억 원, 계속 179억 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52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최근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차수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산학연 Collabo R&D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ㆍ대ㆍ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ㆍ대중견기업ㆍ연구기관(선택)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1877-204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main.do https://www.smtech.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321월, 5월
2월, 6월
4월, 9월
4월, 6월
4월, 6월
6월, 8월
3월
7월
7월
9월
1월
2월
4월, 5월
1월
1월
3월
1월
1월
5월
1월
상시
상시
첨부 서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623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623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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