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최대 35억

2025.01.01 ~ 2025.12.31

D-23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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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01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5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지원규모: 5,680억 원(신규 1,179억 원, 계속 4,501억 원) - 수출지향형(176억 원):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2억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271억 원):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5,960.1억 원(신규 1,149.8억 원, 계속 4,810.3억 원) - 디딤돌(231억 원):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글로벌 기술 등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견인할 기술을 선별·집중 지원 · (균형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向 기술개발, 여성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 · (민관협력) 사업화 지원·투자 등 민간의 지원과 스타트업의 Seed Tech 확보를 위한 R&D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 · (부처협력)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등 부처별 창업 육성 정책을 통해 발굴·선별된 우수 스타트업 대상 R&D 연계지원 강화 - TIPS(918억 원):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사업개요: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 지원규모: 16.5억 원(신규 16.5억 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Ⅰ, 선택)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Ⅱ,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2개사 이상) - (R&D) 도입기업(50인이하 제조업)의 제조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 안전센서, 개인화 웨어러블 장비, 모니터링 제품, 로봇 개발, 각종 안전 솔루션 등 도입기업 수요기반 제품개발을 통해 성과물 확산 - (실증) R&D 결과물의 제조현장 적용을 위해 도입기업의 Test-Bed를 활용한 실증 및 성능검증을 통한 보급·확산 촉진 ○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570억 원(신규 451억 원, 계속 119억 원)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한도: 75% 이내 - 컨소시엄형(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 1단계(예비연구)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8개월, 2억 원이내 · 2단계(사업화R&D)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 지원방식: 분야지정 - 일반형(산학협력, 산연협력) · 1단계(예비연구)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8개월, 0.5억 원이내 · 2단계(사업화R&D)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사업개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 지원규모: 215.6억 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주력산업생태계구축(137.2억원):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 지원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연 7억 원 - 지역기업역량강화(78.4억원): 지역주력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연 2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341억 원(신규 162억 원, 계속 179억 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52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최근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차수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산학연 Collabo R&D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ㆍ대ㆍ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ㆍ대중견기업ㆍ연구기관(선택)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1877-204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main.do https://www.smtech.go.kr/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산·학·연 협력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공고

1월, 5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접수

2월, 6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선정

4월, 9월

(디딤돌) 공고

4월, 6월

(디딤돌) 접수

4월, 6월

(디딤돌) 선정

6월, 8월

(TIPS) 공고

3월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공고

7월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접수

7월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선정

9월

(산학연 Collabo R&D) 공고

1월

(산학연 Collabo R&D) 접수

2월

(산학연 Collabo R&D) 선정

4월, 5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공고

1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접수

1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선정

3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고

1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접수

1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선정

5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공고

1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접수

상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선정

상시

첨부 서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623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623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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