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일반트랙)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2억원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 1~2억원 내외(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최대 5억원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제외대상 - 팁스R&D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 스케일업 팁스) - 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붙임1] 참조)
○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평가팀 02-3017-7053, 7070 ○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1357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 시스템·전산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166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