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중소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 기업부설연구 ○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 수리(처리완료)가 완료된 물적·인적요건 등에 한해 인정 - 물적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인적요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 2명(창업기업1) 1인) 이상인 중소 기업부설연구소
○ 제외대상 -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 병역법 제7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선정 취소 후 업체의 장(법인대표)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 연구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 「국세징수법」 제 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사실이 있는 업체의 연구기관 -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02-3498-8371∼8377
온라인 신청 : https://www.rndj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