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3년 하반기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제특송, 포워딩 업체(해상, 항공 운송료)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80% 지원) * 기업당 연 1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지원금 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125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625만원임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지원 제외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완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용인 주소 확인
○ 제외대상 - 참여 제한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휴·폐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서류 허위제출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적합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중복 참여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별첨2)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 / 단, 지원조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단,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 제출서류 - 정산서류는 증빙번호 별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단, 파일 용량이 큰 경우 나누어 제출 (예시, 증빙1-1, 증빙1-2)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서류검토 결과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용인시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 정지호 주임 031-323-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