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환급절차)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 교부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 (지정내용) ’26. 1. 1. ~ ’26. 3. 31.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 (적용범위) 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 - 분기 단위로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3개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객실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보다 10%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 - (적용관광객 범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 ※ 3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하고, 가격요건 준수 여부는 기간 종료 후 문체부 장관이 인상 여부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통보
○ 제외대상 -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관광숙박시설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 ○ 이메일 접수처(PDF파일로 제출) -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ta7485@naver.com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condo_info@condo.or.kr
○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6 kta7485@naver.com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6 condo_info@condo.or.kr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1
방문 및 우편주소 : 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호텔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