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2,000만
2023.05.03 ~ 2023.05.31
모집마감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 및 워킹 목업, 시금형 등)을 제작 지원하는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시제품 건당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해 디자인개발, Mockup(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금형(QDM) 등 지원
지원 대상
○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제품 출시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ㆍ중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스타트업 등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화가 필요한 기업 ② 제조기반이 없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도면을 보유한 기업 ③ 자체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등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사업비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유의사항 - 수요기업은 1순위 매칭 희망 전문기업과 ① 사전 상담 후 협의 확인서 및 시제품 제작 계획서 작성(필수사항) ② 신청서에 매칭 희망순위 기재 - 메일 발송 후 메일 수신 확인 필수 031-780-2261 - 제출서류는 압축 후 1개의 파일로 제출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데이터플랫폼실 - 강억모 선임연구원 031-780-2289 - 이연주 연구원 031-780-2261
사업 신청
이메일 : kem7925@kidp.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5.31
모집마감2023.06.30
2023.06.30
2023.07.31
2023.07.01
첨부 서류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모집 공고_20230503.hwp
2023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희망) 신청서_20230503.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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