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차전지분야 제1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최대 217억
2024.02.06 ~ 2024.03.06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실리콘 고함량 음극 극판 및 셀 적용 기술개발 / 저가격 장수명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술개발
지원 내용
○ 실리콘 고함량 음극 극판 및 셀 적용 기술개발 - 공고예산 : 35억원(‘24년 지원예산 기준)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5개 ○ 저가격 장수명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술개발 - 공고예산 : 26억원(‘24년 지원예산 기준)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6개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지원제외 처리기준)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 ○ 신청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 연락처 : 053-718-8324/8588/8277 · 이메일 synclee@keit.re.kr · 이메일 ejshin0@keit.re.kr · 이메일 ysjtop@keit.re.kr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 연락처 : 053-718-8498 · 이메일 yjdoo@keit.re.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3.06
모집마감2024.03.31
2024.03.31
2024.04.30
2024.04.30
2024.04.30
첨부 서류
10. 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
11.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40110.hwp
1_1.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40112.hwp
1_2.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40112.hwp
1_3.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40112.hwp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40110.hwp
4.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
4_1. 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40110.hwp
6.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40110.hwp
7.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_240110.hwp
8.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_240110.hwp
9. 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
붙임01. 2024년도 이차전지분야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붙임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zip
붙임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0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hwp
붙임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40110.hwp
붙임07. 2024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hwp
붙임08. 이차전지 품목개요서(상세RFP).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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