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차전지분야 제1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최대 217억

2024.02.06 ~ 2024.03.06

모집마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2.06 ~ 2024.03.0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17억담당부서배터리 디스플레이실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3-718-8498

사업 개요

실리콘 고함량 음극 극판 및 셀 적용 기술개발 / 저가격 장수명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술개발

지원 내용

○ 실리콘 고함량 음극 극판 및 셀 적용 기술개발 - 공고예산 : 35억원(‘24년 지원예산 기준)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5개 ○ 저가격 장수명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술개발 - 공고예산 : 26억원(‘24년 지원예산 기준)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6개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지원제외 처리기준)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 ○ 신청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 연락처 : 053-718-8324/8588/8277 · 이메일 synclee@keit.re.kr · 이메일 ejshin0@keit.re.kr · 이메일 ysjtop@keit.re.kr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 연락처 : 053-718-8498 · 이메일 yjdoo@keit.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4148&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딥테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3.06

모집마감
사전검토

2024.03.31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4.03.31

신규과제 확정

2024.04.30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4.04.30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4.04.30

첨부 서류

10. 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

11.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40110.hwp

1_1.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40112.hwp

1_2.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40112.hwp

1_3.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40112.hwp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40110.hwp

4.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

4_1. 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40110.hwp

6.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40110.hwp

7.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_240110.hwp

8.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_240110.hwp

9. 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

붙임01. 2024년도 이차전지분야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붙임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zip

붙임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0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hwp

붙임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40110.hwp

붙임07. 2024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hwp

붙임08. 이차전지 품목개요서(상세RFP).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활용‧관리 계획*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목표*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 세부, 병렬형 세부)*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공개과제 신청서수요기업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 (영리기관_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용자 서류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기술도입비용 지급확인서(송금증)* 기술이전 계약서* 변경후 연구개발기관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감점사항 확인서추진체계 변경사항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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