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공고
최대 200만
2023.02.20 ~ 2023.03.31
모집마감충청북도 충주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점포환경개선, 비대면 무인 결제시스템 설치,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약 250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점포환경개선 · 옥외간판 교체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닥트,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바닥 교체 등 · 상품배열개선 : 제품 진열대 ∙ 전시대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 제외) · 안전분야 : 소화·방범 설비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 비대면 무인 결제시스템 ·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 데스크형, 스탠드형 -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 경사로 및 보조난간, 도움벨, 점자 블록, 화장실 개선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2. 8.17이전)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붙임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2020년 1월 ~ 2023년 2월까지 간판개선, 입식테이블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한 사업자(중복신청 불가) ○ 지원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 양도 시 지원불가) - 사전 승인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해당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3.3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3년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2023점포환경관련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