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트램-트레인 국내도입을 위한 직결운행 핵식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공고

최대 19억

2022.02.16 ~ 2022.02.22

모집마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2.16 ~ 2022.02.22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9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대상중소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1-389-6476

사업 개요

○ 총 연구개발기간 : '22.04~'24.12 이내 - '22년 연구개발기간 : '22.04~'22.12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8,644백만원 이내 -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921백만원 이내

지원 내용

○ 트램-트레인 국내도입을 위한 직결운행 핵심기술 개발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01.01 시행)의 연구책임자의 최대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2 > 내에 있는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란에 신청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최종 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연구자 혹은 검토위원은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 제한

문의처

○ 문의 - 진흥원 R&D사업본부 철도실 박현석 선임연구원 · 031-389-6476 ·hyunsuk.park@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iris.go.kr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2.22

모집마감
1단계(1년 9개월)

2023.12.31

2단계(1년)

2024.12.31

첨부 서류

[붙임1] (재공고-국-제21호) 2022년 트램-트레인 국내도입을 위한 직결운행 핵심기술 사업 시행 재공고_4130313394331367.hwp

[붙임2] (재공고-국-제21호) 2022년 트램-트레인 국내도입을 위한 직결운행 핵심기술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_4130313383579147.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RFP 자체검토 의견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중소ㆍ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확인서)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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