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4년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특구 내 제조현장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
○ 책임 보험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필수 가입 (지역특구법 제 88조 제2항, 제90조 제12항에 의거) - 보상한도 : 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 이내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최대 3,000 천원(보험료의 50%지원) ※ 실증특례‧임시허가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시제품 제작지원 -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지원 - 로봇 부품 및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성능향상, 원가경쟁력 등 시장경쟁력 확보 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건당 14,400 천원 ○ 특허 출원·등록 - 지식재산권 전략적 확보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출원, 기술분석비용 및 수수료 지원 (기술특허 출원) - 건당 2,000 천원 ○ 디자인 컨설팅 - 제품 디자인 고급화 지원 - 제품 브랜딩 지원 - 제품 현지화 패키지 제작 지원 - 건당 5,000 천원 ○ 홍보물 제작 - 기업의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홍보자료와 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브로슈어, 홍보영상 등) - 건당 5,000 천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제외대상 - 규제자유특구 특례 적용 실증품목이 아닌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대한 외부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기업, 대표자 및 주요임원),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 실증 고도화 지원 문의 - (재)대구기계 부품연구원 이재령 선임연구원 053-608-2038, jayrlee@dmi.re.kr ○ 마케팅 지원 문의 - (재)대구디지털 혁신진흥원 최윤정 전임 053-655-5634, chyj@dip.or.kr
방문 및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32 연구1동 3층, 대구기계부품연구원 304호 기계로봇연구본부 지능로봇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