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JNGC 게임 제작지원 공고(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바로지원 가능최대 8,000만
2025.04.16 ~ 2025.05.09
모집마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유망게임 발굴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 기반 마련 및 지역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지원분야: PC온라인,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증강현실(AR) 등을 포함한 게임 전(全) 분야 ○ 지원규모: 총 8개 과제 ○ 지원금: 총 590백만원 (국비) / 과제 당 최대 80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주관 기업 - 전남 소재 본사 기업으로 게임콘텐츠 개발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전남으로 본사 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타 지역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선정 시 협약체결 후 2주 이내로 전남지역 내 본사 이전 완료 필수) ○ 참여 기업 - 전남 소재 본사/지사 (게임 제작업 등록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필수)) * 타 지역 참여 기업은 주관 기업에 이전할 ‘기술 이전 확약서’ 제시 필수 - 전남 소재 지사 기업은 참여 기업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전남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 기타 사항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금 비율: 주관기업(50% 초과) + 참여기업(50% 미만)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업은 지사만 가능(지점 불가)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게임 제작업 등록 또는 배급업 등록 증빙제출 (필수) - 2025 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게임 제작 지원사업인 스타게임 개발 다년도 제작지원, IP활용 게임 제작지원, 베타버전 게임 제작지원 중 1개 지원사업만 협약 가능 (복수 선정 불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수행기관이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총 2개(인력양성(일자리) 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함(지원금 3,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당해 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또는 대표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진흥원 관련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과 협약을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위 사항은 KOCCA 지원사업을 포함함 * 위 사항은 동일 지역기관에서 진행 중인 지역사업을 포함함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포함하여, 연 2회의 지원횟수(제작지원) 초과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 사업에서 불량 판정 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진흥원) 및타 기관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과제 평가결과 ‘불량’ 판정 등과 같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각 기관 규칙‧지침상 제재조치 처리된 기업 * ‘신청 제외대상’을 포함한 과제수행 관련 제반사항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지침을 따름 -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 탈락되니 주의요망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신청한 파일(업로드 파일)은 별도 이메일 제출(cat666611@jcia.or.kr) - 하단 서류를 순서대로([서식], 증빙서류 순) 작성‧준비한 후 PDF 파일로 업로드 - 업로드 파일명 (예시) * JNGC 게임 제작지원_(기업명)_신청서식.pdf * JNGC 게임 제작지원_(기업명-주관)_증빙.pdf * JNGC 게임 제작지원_(기업명-참여)_증빙.pdf * JNGC 게임 제작지원_(기업명)_기타증빙.pdf * JNGC 게임 제작지원_(기업명)_별첨자료.pdf * JNGC 게임 제작지원_(기업명)_진흥원이 제시한 엑셀자료.pdf -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하고, 파일 내 직인은 불필요 - 업로드한 PDF 파일 내용과 제출한 서류는 동일해야 함 - 증빙: 주관/참여 모두 제출 / [서식]: 각 해당 파일만 작성 (위탁 해당없음) - 필수 제출서류 외의 기업 추가서류 제출 가능(기타증빙 자료.pdf) - JNGC 게임 제작지원 서식목록
문의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강요상 선임 061-339-6927 cat666611@jcia.or.kr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사업 신청
이메일 : cat666611@jci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09
모집마감5월 3주
5월 3주
5월 4주
6월 1주
첨부 서류
붙임 1. JNGC 게임 제작지원 공고문(안).pdf
붙임 1.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pdf
붙임 2. JNGC 게임 제작지원 안내서 및 작성 양식.hwpx
붙임 2.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pdf
붙임 3. JNGC 게임 제작지원 사업비 산출내역서(안)_양식.xlsx
붙임 3.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pdf
붙임 4.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pdf
붙임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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