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연구장비 지원기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ㆍ제품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연구장비 지원기관) 연구시설ㆍ장비를 ZEUS 시스템에 등록한 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 ☞ 시험설계ㆍ분석 25백만원 이내, 사업화 10백만원 이내 지원
○ (시험설계‧분석, 60억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25백만원 이내) ○ (사업화, 30억원)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10백만원 이내)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
○ 지원제외대상 - 연구장비 지원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장비활용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연구시설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관리,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52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한국산학연협회 044-410-3321, 044-410-3322 ○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651, 042-86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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